신생아 출생후 한달내 결핵접종 의무화
- 김태형
- 2004-03-08 10:43:2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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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결핵예방법 시규...결핵진단시 보건소 보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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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가 출생하면 한달안에 결핵예방접종을 실시해야 한다.
또 의료기관과 의사, 의료업무종사자는 결핵환자를 진단하면 관할 보건소장에 신고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8일 신생아에 대한 결핵예방접종을 조기 실시하고 결핵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결핵예방법 시행규칙’을 개정, 공포했다.
이날 개정된 시행규칙을 보면 신생아의 결핵예방접종은 당초 출생후 1년 미만에서 1월 미만으로 변경됐다. 특히 의료기관에서 태어나는 신생아의 경우 퇴원시까지 결핵예방을 실시토록 명문화했다.
시규는 이와함께 의료기관장이나 의사, 의료업무종사자가 결핵환자를 진단했거나 결핵으로 인한 사망자의 사체를 검안한 때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토록 규정했다.
시규는 또한 학교보건법에 따라 결핵예방접종 여부의 확인을 위해 시장· 군수·구청장은 결핵예방접종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여 10년간 보관하도록 하고, 매월 결핵예방접종실시현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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