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MSD제약, '프로스카' 특허기각 항고
- 최봉선
- 2004-03-16 17:5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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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매금지 기각에 유감..특허심판원에 무효심판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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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MSD제약이 중외제약의 '피나스타'를 상대로 법원에 제출한 특허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자 즉각 서울고등법원에 항고했다.
16일 한국MSD는 "이번 기각은 피나스테리드의 특허권에 대한 유무효를 결정한 것은 아니고, 특허가 무효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중외의 피나스타정 판매금지를 허용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릴 수 없다는 취지에서 한국 MSD의 신청을 법원이 기각한 것 뿐"이라고 해석했다.
또한 현재 피나스테리드 특허의 유무효에 대해서는 특허심판원에서 특허무효심판이 진행 중에 있어 결국 최종판단은 특허심판원과 서울고등법원의 소송절차에서 판가름이 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 MSD 관계자는 "특허심판원에서 올바른 결정을 하리라고 믿으며, 신약 개발을 위한 R&D에 바탕을 둔 세계 3대 제약회사로서 우리의 정당한 권리를 법이 허용하는 한 지켜나갈 것"이라며 "즉시 승급기관에 항고했다"고 밝혔다.
한국MSD는 전립성비대증 치료제 '프로스카'의 유효성분인 피나스테리드 물질에 대한 Merck & Co.,Inc.of Whitehouse Station, New Jersey, U.S.A(Merck)의 특허권 존속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시점에서 타사의 동일제제가 유통되는 것을 발견, 피나스타에 대한 판매중단 가처분 신청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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