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일선약국 호객행위 단속
- 최은택
- 2004-04-01 14:28:25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마일리지 포인트 적립 적발대상...민원 급증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일부 약국들이 마일리지나 포인트 적립 등 호객행위를 하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서울시가 최근 약국 등 의약품판매업소에 대한 단속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약사회는 1일 내부 회원회람용 공문을 통해 서울시가 이 같은 내용을 통보해 왔다며, 회원약국에서 판매질서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홍보해줄 것을 각 구 분회에 당부했다.
서울시와 서울시약사회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달 23일 일부 약국에서 환자들을 상대로 호객행위를 하는 등 약사법이 정한 판매질서 유지를 위한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돼 각 구 보건소에 약국 등 판매업소에 대한 관리업무에 철저를 기할 것을 지시하고 이를 서울시 약사회에 통보했다.
한편 현행 약사법은 약국 등의 개설자가 현상품, 사은품 등 경품류를 제공하거나 소비자, 환자 등을 유치하기 위한 호객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위반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기타 행정청의 처분을 받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소아적응증 기습 삭제에 의약사만 '쩔쩔'…식약처는 왜?
- 2HLB, 세 번째 FDA 승인 실패…경쟁력·특허·신뢰 '삼중고'
- 3"약국 '성지·특가' 왜 못 쓰나"…공정위, 복지부 개정안 제동
- 4콘드로이친·MSM·타마플렉스, 관절 건강에 도움이 될까?
- 5로수젯·케이캡 선두 각축…K-신약·복합제 전성시대
- 6대한뉴팜, 지급수수료 400억에도 매출 정체…효율성 시험대
- 7바이엘 '뉴베카' 약가협상 결렬...급여 재도전 없을 듯
- 8희귀질환 APDS 치료제 '조엔자정' 품목허가
- 9'키트루다', 방광암·난소암 치료영역 확대…37개 적응증 확보
- 10"약사는 이런 일 해요" 강서구약, 직업 체험 교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