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레사’ , 2차·항암요법땐 사례별 심사
- 정웅종
- 2004-04-12 11:00:3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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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2개월마다 진료자료 제출...15일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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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 사례별 급여인정 여부에 대한 논란을 빚었던 비소세포성폐암치료제인 ‘이레사정’에 대한 사례별 심사기준이 공개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은 12일 이 같은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4가지 사례별 심사기준을 공개하고 올해 4월 15일 진료분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공개한 사례별 심사기준은 ▲2차요법제 또는 지정된 regimen(규정요법) 이외의 항암요법을 포함하여 3차 요법제로 투여한 경우의 인정기준 ▲질병의 진행여부 및 반응을 평가하기 위한 추적검사 기간 ▲이레사정의 지속투여 여부 판단을 위한 반응평가 기준 및 ▲보험급여 등재 이전에 이레사를 투여하기 시작한 환자의 심사적용 방법 등이다.
구체적으로 3차 요법제로 투여한 경우의 인정기준은 카보플라틴, 나벨빈 등 기존 항암치료를 적용하지 못할 만한 객관적 자료로 진료기록부, 의사소견서, 검사결과지 등을 제출해야 한다.
또 질병 추적검사 기간의 심사기준에도 질병이 진행되기까지의 평균기간이 1.9개월∼2.7개월을 감안해 현행대로 2개월마다 객관적 자료를 요구했다.
이와 함께 심평원은 이레사정 지속투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반응평가 기준으로는 측정가능병변이나 평가가능병변에 대한 검사 자료 등 진료기록에 근거해 안정병변 이상의 소견을 보이는 경우에는 계속적인 투여를 인정하기로 했다.
급여등재 이전에 이레사를 투여하기 시작한 환자는 기존화학요법에 실패한 비소세포성폐암(수술불가능 또는 재발한 경우) 환자로서, 동 약제 투여로 안정 병변(SD)이상의 반응이 있는 경우에는 계속적인 투여가 인정된다.
다만, 동정적 치료로서 동 약제를 투여받은 환자는 고시에서 지정한 regimen(platinum 및 taxane-based)대로 3차약제로 투여한 경우에만 보험급여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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