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과잉 진료·약제비 확인권 부여
- 김태형
- 2004-04-19 10:44:4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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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본인부담 상한제 시행근거 마련...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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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에 이어 의료급여 대상자가 지불한 진료비(약제비 포함)부담의 적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신설된다.
또 종전 입원환자에 국한됐던 2종 수급권자의 본인부담보상 대상이 외래 및 투약시에도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의 ‘의료급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중 개정(안)’을 22일자로 입법예고하고 내달 11일까지 관련단체의 의견수렴을 거쳐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의료급여수급권자가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할 경우 본인이 납부한 금액이 적정여부를 심평언에 확인을 요청, 과다하게 납부된 본인부담금은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가 신설된다.
현재 이 제도는 병의원과 약국 등 요양기관을 이용하는 건강보험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 진료비·조제료 과다여부를 확인하는 민원이 늘고있는 추세다.
복지부는 이와함께 병역의무기간 중인 현역병에 대해 의료급여 자격을 유지, 건강보험과 마찬가지로 병역의무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토록 개선한다.
복지부는 또한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6개월간 진료비를 합산한 법정본인부담금이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진료비를 국가에서 부담토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종전 입원환자에 국한됐던 2종수급권자의 본인부담보상이 외래와 투약에도 적용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아울러 ‘의사상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사상자의 의료급여 개시일을 의사상 사고 발생일로 소급 적용, 적기 치료가 가능토록 명문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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