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의료기기법 민원설명회 개최
- 최은택
- 2004-04-27 09:13:0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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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일 오전10시 질병관리본부 연수부 대강당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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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정청은 내달 30일 의료기기법 시행을 앞두고 의료기기 제조·수입자를 대상으로 28일 질병관리본부 연수부 대강당에서 민원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 주요내용은 의료기기 관련 법규 제정 추진상황, 의료기기법 시행과 관련한 제조 개선사항 등이며, 설명회 이후 건의사항 및 질의·답변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는 의료기기법 시행 전, 관련업계가 국내외적으로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함으로써 우리나라 의료기기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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