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역 약국 45곳 임의조제 등 적발
- 정웅종
- 2004-05-04 18:16:1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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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국 5곳 일반약 개봉판매...전남, 정착때까지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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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1,955곳 단속결과
일반약을 개봉 판매하는 등 약사법을 위반한 약국, 한약상, 의료기기업체, 약방 등 총 48개 업소가 약사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전남도는 지난 4월 26일부터 5월 2일까지 시군과 합동으로 4개반 34명으로 구성된 지도점검반을 편성, 도내 약국 및 의약품판매업소 1,955개소를 대상으로 합동단속을 벌인 결과 이 같은 위반 업소를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업소별 단속결과를 보면, 약국이 45곳, 한약상, 의료기기업체, 약방이 각각 1곳씩이다.
목포시 H약국 등 5곳은 일반의약품을 개봉 판매해 적발됐으며 무안군 S약국은 전문의약품을 의사 처방전 없이 판매하다 적발, 총 6곳이 15일간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또 의약품과 의약외품목을 혼합 보관한 순천시 M약국 등 11곳, 의약품 판매가격을 표기하지 않은 고흥군 J약국 등 5곳은 각각 업무정지 3일을 처분 받았다.
전남도는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한 화순군 S의료기기 판매업소에 대해서는 고발조치를 단행한데 이어 처방전 기재사항 미 기록 등 약사법을 준수하지 않은 해남군 Y약국 등 13개소에 대해 경고 등 행정처분토록 시군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 밖에 사용기간이 경과한 의약품을 판매목적으로 진열, 보관한 담양군 Y한약방 등 13개소와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화순군 S의료기기 판매업소는 고발조치 됐다.
전남도 관계자는 “이번 단속결과 지난해 행정처분을 받은 약국이 또 다시 약사법을 위반했다”며 “부정 의약품 유통근절과 의약품 판매질서가 정착될 수 있도록 계속 단속을 벌인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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