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약 자판기 국무조정실로…"이달 중 심의 가능"
- 김지은
- 2023-06-15 10:54:5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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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체-약사회 대립에 ‘갈등해결형 규제샌드박스’ 전환
- 산자부서 국무조정실로 사안 이관…전문위원 심의 예정
- 약사회 “이관 여부 인지 못해…상비약 이슈 적극 막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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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산업통상자원부에 신청돼 있는 안전상비약 자판기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건이 국무조정실로 이관됐다.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안전상비약을 무인자판기로 판매한다는 취지의 이번 건은 지난 2020년 개발 업체인 도시공유 플랫폼 측이 산업통상자원부에 규제특례를 신청한 바 있다.
그간 대한약사회가 관련 신청 건에 대해 강력 반대 입장을 피력하고, 관련 부처인 복지부에서도 안전성 문제 등을 지적하며 우려의 목소리를 별다른 진전 없이 표류돼 있었다.
하지만 최근 이번 신청 건이 기존 규제특례가 아닌 갈등해결형 규제샌드박스로 전환돼 국무총리 주관 국무조정실로 사안이 이관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갈등해결형 규제샌드박스의 경우 지난 2월부터 시행된 제도로, 이해 갈등으로 발생하는 샌드박스 승인 지연을 해소하기 위해 이해관계자가 공동으로 정책실험(실증)을 진행하고 법령정비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이다.
업체 관계자는 “이해관계자들이 워낙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사안인 만큼 해결되지 않고 있어 이렇게 조정된 것으로 들었다”며 “사안이 이관되면서 기존 주무부처였던 산자부는 협조 부처가 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국무조정실에서 조만간 전문위원 심의 일정을 잡을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최대한 빨리 진행할 것을 요청하려고 한다. 이달 중에는 국무조정실 주관 하에 전문위원 회의 등이 개최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현재 상비약 접근성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데 사업의 테스트조차 막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요즘 저녁 시간에 인력 채용이 안돼 문을 닫는 편의점이 적지 않다. 지방은 상황이 더 심각하다.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실증 과정을 거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약사회는 상비약 자판기 실증특례 신청 건의 국무조정실 이관 여부는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약사회 관계자는 “사안이 산자부에서 국무조정실로 이관된 것은 확인하지 못하고 있었다”면서 “최근 다시 불거지는 상비약 접근성 확대 관련 이슈에 대해서는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 관련 내용을 확인해 철저히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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