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스토어 편의점 판매중단...약국가 원성에 화들짝
- 정흥준
- 2023-06-16 18:06:4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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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 측 "납품 업체에 편의점서 진열 빼달라 요청"
- 반품정책 변경도 혼선...'주문 후 6개월 간 가능' 공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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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모 편의점서 그린스토어 건기식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는 것이 알려지자 약사들의 불만이 쏟아졌기 때문이다.
그린스토어는 요양시니어타운 연계 업체에 납품을 한 것일 뿐, 영양사를 고용해 편의점에 진열한 것은 해당 업체 측 결정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정부 복지 바우처 등을 고려한 시장 확대 시도였다는 설명이었지만, 편의점 진열 판매가 화근이었다.
약국 건기식으로 유통해오던 제품들이 편의점에서 판매되자 약사들은 거래 중단까지 언급하며 공분했다.
결국 그린스토어는 이날 오후 제품을 납품한 시니어타운 연계 업체에 편의점 진열 중단을 요청했다.
그린스토어 관계자는 “편의점에서 뺄 수 있도록 하겠다. 해당 편의점에 진열, 판매되고 있다는 걸 뒤늦게 인지했다. 그쪽 업체 측에 연락해 진열하지 못하도록 판매 중단을 안내하겠다”면서 “금방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혹시 그 업체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공급을 중단하면 판매가 불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약국 불만과 잡음은 편의점 판매 뿐만 아니라 반품 정책 변경에서도 발생했다. 거래중단 약국의 환불이 거절됐다는 소식과 함께 회사 반품 정책이 달라진다고 알려지면서 혼선이 발생했다.
결국 그린스토어는 가맹 약국들에 공문을 발송해 반품 정책을 변경하는 이유와 구체적인 변경 내용을 공유했다.
잦은 마이너스 계산서 발행 등으로 세무조사에서 지적을 받았으며, 특히 경기 위축에 따른 반품 출금이 증가해 회계법인으로부터 경고를 받았다는 것이다.
그린스토어는 “회사 내부 대응으로 처리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다. 불가피하게 새로운 정책을 말씀드린다”면서 “매출 확정 신고 후엔 마이너스 계산서 발행이 어렵고 교품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밖에 없다. 다만 납품시점으로부터 6개월까지는 마이너스 계산서 발행으로 환불 조치가 가능하다. 물론 유통기한 경과한 제품은 안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전에 충분한 기한을 두고 설명을 드렸어야 하는데 미흡했다. 일부 영업사원 관할 지역 변경과 공백으로 약국 운영 관리도 다소 느슨해졌다”며 대응 강화를 약속했다.
하지만 업체 공문 발송에도 약사들은 거래 중단 시 현금 환불 허용이 어디까지 가능하다는 것인지 등 추가 질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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