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정신질환 의·약사 면허규제법안에 '찬성'
- 이정환
- 2023-06-20 10:4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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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신중검토 입장
- "법에서 요청한 개인정보 종류 구체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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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규정만으로는 의·약사 면허를 취득하고 난 뒤 정신질환 등 결격사유 관련 개인정보 확인이 어려워 법 개정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법안이 규정하는 개인정보 수집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고 지적하며 신중검토 의견을 제시했다.
20일 복지부는 강대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과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서에서 수용 입장을 개진했다.
강대식 의원안은 약사법 제79조의3(약사·한약사면허의 결격사유 등의 확인)을 신설하는 방식이다.
복지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장·군수·구청장은 약사면허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 개인정보 보유 기관장에게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기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하는 내용이다.
요청하는 대상기관과 개인정보 내용·제공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했다.
강 의원 의료법 개정안도 약사법 개정안과 동일한 내용으로, 의료법 제8조(결격사유 등)에서 의사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 복지부장관이 개인정보 보유 기관장에게 자료 요청을 할 수 있고, 기관장은 이에 따르도록 했다.
복지부는 해당 법안이 의·약사 결격사유인 정신질환자를 구분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복지부는 "면허취득 시 결격사유 해당여부를 확인하고 있지만 면허취득 후에는 이를 확인하기 어렵다"면서 "결격사유와 관련된 개인정보 확보를 통해 체계적인 면허관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수용 입장을 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복지부장관 등이 요청할 수 있는 개인정보 종류를 정할 수 있도록 포괄위임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지나치게 범위가 넓어 자칫 개인정보를 과하게 침해할 수 있고 위헌 소지가 있으므로, 법에서 요청할 수 있는 개인정보 종류를 구체화하라고 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타 기관에 요청하는 개인정보 종류를 대통령령이 정하도록 해 최소 수집 원칙과 헌법상 포괄위임 금지 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있다"면서 "법령 개정안에서 타 기관에 요청하는 개인정보 종류를 명시적으로 적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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