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평위 위원수 105인 내외로 확대…전문성 강화 차원
- 이탁순
- 2023-06-21 16:22:05
- 영문뉴스 보기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의학회 추천 전문가 세부분야 정비…정형외과 등 4개 추가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특히, 의약 관련 학회 추천 전문가를 5인 더 늘려 약제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의 전문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심평원은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약평위 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약평위는 급여신청 및 확대 약제의 급여 적정성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전문위원회다. 그만큼 약평위 결정이 약제의 운명을 좌지우지한다. 약평위를 통과한 약제는 건강보험공단 협상을 거쳐 최종 급여목록에 오르게 된다. 또한 급여 적정성 재평가, 상한금액 재평가 등 재평가의 최종 심의도 맡고 있기 때문에 제약사들이 항시 주목하고 있다.
약평위는 매달 실시되며, 현재 102인 위원 중 회의마다 돌아가면서 17명이 참여하게 된다. 현재 제8기 약평위 위원장은 이정신 서울아산병원 명예교수다.
이번에 심평원은 대한의학회 추천 전문가를 세부 전문 분야로 구분해 정비했다. 이에 따라 정형외과, 대장항문학회, 조양내과학회, 종양외과학회가 추가됐다. 이번 약평위 인적구성 확대는 이와 맞물려 추진됐다는 설명이다. 앞으로 약평위 위원 수는 현재 102명에서 107명까지도 늘어날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위원장 선출 기준도 완화했다. 기존에는 위원 중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해 위원장을 선출한다는 기준이 있었는데, 이 규정을 삭제했다. 김국희 심평원 신약등재부장은 "소위원회 등과 비교해 불필요한 기준을 삭제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또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준수 차원에서 제척·기피·회피 적용기준을 개정해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객관성 및 투명성 제고에 나섰다. 이에 따라 사적이해관계자에 해당하는 기간을 기존 12개월에서 2년으로 확대했다.
관련기사
-
베르쿠보·레테브모 협상 돌입 시빈코·오뉴렉 진행중
2023-06-16 15:57
-
약가재평가 이의신청 폭주에 약평위 심의 지연 가능성
2023-06-15 15:20
-
급여요구 거센 빈다맥스·타브렉타, 왜 약평위 못넘었나
2023-06-14 15:25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창고형 약국' 공습에 첫 폐업 발생…기존 약국 생존 위기
- 2"함께 하는 미래"...전국 약사&분회 우수 콘텐츠 공모전
- 3"늘어나는 가루약"…약국·병원, 왜 '분쇄 조제'에 내몰렸나
- 4전남도약 "소비자도 오인"...아로나민 골드원 문제제기
- 5약값 깎기 바쁜 정부…사용량 통제 없는 건보절감은 '공염불'
- 6동화·유한, 근속연수 최장…실적 호조 바이오 평균 급여 1억↑
- 7약사회 "공적 지위 악용…농협, 창고형약국 사업 중단하라"
- 8법원, 동성제약 회생 강제인가…정상화 자금 투입
- 9약가인하 직격탄 맞은 제네릭…바이오시밀러는 '세리머니'
- 10남양주시약 "약물운전 약사법 개정안 즉각 철회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