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가 예고불구 무자격자 조제행위 적발
- 정시욱
- 2004-10-13 06:31:4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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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약국 '고강도' 교차감시...PPA·유효기간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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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된 약사감시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지역 일부 약국들이 불법으로 적발, 약국가의 주의가 재차 요망된다.
12일 서울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이번주 들어 강남구, 성동구, 강동구, 송파구를 비롯해 전 분회지역을 대상으로 서울시 교차 약사감시를 실시, 일부 약국들이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약사감시를 통해 서울 A분회 모 약국의 경우 무자격자 조제행위로 인해 적발됐고, B분회 모 약국도 향정 재고수량이 맞지 않아 지적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의료용 마약류 저장 시설 점검부 미작성으로 인해 적발되는 사례도 다수 드러나고 있다.
특히 이번 약사감시는 정부가 이미 공고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적발되는 약국이 발생, 약국가의 미흡한 대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약국가에 따르면 이번 단속에서는 향정의약품 관리대장과 재고 확인, PPA의약품 유무 및 진열, 유효기간 등을 집중 조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약사감시를 나온 공무원들이 향정약 취급 약국들을 집중 단속대상으로 선정, 우선 방문하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 C분회 한 약사는 "공무원들이 향정약 관리대장부터 수량까지 맞춰보고, 조제실로 들어와 PPA약 등을 확인하는 등 이전보다 훨씬 자세하게 약사감시를 벌였다"며 "약국들이 치밀한 준비없이 안일하게 대처하다가는 자칫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D분회 부회장을 맡고 있는 K약사도 "대한약사회, 시약사회, 분회 등에서 약사감시 주의를 지속적으로 당부해도 적발되는 약국들이 있어 아쉬울 따름"이라며 "자칫 소홀하기 쉬운 부분까지 다시한번 꼼꼼히 준비하는 마음가짐이 필요할 때"라고 제안했다.
한편 식약청에서도 10월부터 PPA성분제제를 판매(조제·투약)하거나 판매(조제·투약)의 목적으로 저장·진열하는 행위 또는 제조(수입)업소의 폐기명령 불이행 등 지시사항 위반사례를 시도, 지방식약청, 식약청 본청 등 약사감시원이 합동으로 집중점검할 계획이라고 통보한 바 있다.
이와함께 약국이나 도매상이 이를 위반할 때 업무정지 7일, 제약업체가 회수폐기명령을 불이행할 경우에는 전제조(수입)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에 처해지게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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