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계약 제조·판매제도 도입 필요"
- 최은택
- 2004-10-19 10: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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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병호의원, 진흥원 국감서 벤처기업 사후관리 부실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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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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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어벤처 기업이 신기술 바이오 의약품을 개발하더라도 제조시설을 갖추지 못해 품목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문병호(우리당)의원에 따르면 최근 소수의 고급인력으로 구성된 바이오 벤처기업 등에서 신기술 바이오 의약품을 개발하고도 GSP시설을 갖추지 못해 제약회사에 기술을 양도할 수 밖에 없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문의원은 "보건산업진흥원이 벤처업체를 지원하려면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져야 하지만 사실상 사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며 "제조행위 못지 않게 신약의 연구개발 및 시판 후 안전확보 또한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문의원은 이어 "제조업허가와 제조품목허가를 분리해 의약품 제조업허가를 받은 자와 위탁 제조계약 등을 체결, 의약품을 생산판매할 수 있는 '의약품 계약제조판매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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