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청구한 약사 최고수위 '징계' 내릴듯
- 강신국
- 2004-10-20 12:20:42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약사회 윤리위, 성동구 H약사 27일 청문...일벌백계 방침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의원과 짜고 10억여원을 부당청구한 성동구 H약사에 대해 행정처분 의뢰, 회원자격 박탈 등 약사회 차원의 최고 수위의 징계가 내려질 전망이다.
대한약사회 윤리위원회(이사 송만영)는 19일 위원회 회의를 열고 오는 27일 해당약사를 불러 청문회를 개최키로 했다.
윤리위는 일단 해당약사를 청문회에 불러 사태 진위여부를 따진 후 징계수위를 결정할 예정지만 약사회 차원의 가장 강력한 징계가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송만영 이사는 “이번 사건과 같이 교묘한 수법을 동원해 부도덕한 행위를 자행하는 회원에 대해서는 결코 묵고 할 수 없다. 잘못했으면 벌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며 신상필벌의 의지를 재확인 했다.
이번사태는 의원과 약국 2곳이 서로 짜고 친인척 및 동료의 주민번호를 도용해 가짜처방전을 만드는 수법으로 10억원을 허위청구하다 적발되면서 불거졌다.
약사회도 허위청구 방법을 통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약국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하겠다며 강력한 대응 의지를 천명한바 있다.
한편 윤리위는 회의를 통해 이외에도 약사회 윤리강령 개정을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키로 하는 한편 여약사대상, 약사금탑수상자도 심의했다.
관련기사
-
약사회 "허위청구 부당이득 일벌백계"
2004-09-23 19:21
-
의원-약국 담합해 가짜처방전 10억 청구
2004-09-23 15:45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1심서 무너진 700억 매출 코대원에스 특허…제네릭사 승소
- 2"창고형 약국에 매출 뺏기는데, 약사도 이제 시작해야죠"
- 3비타민 이중 제형 허용…비타민C 최대분량 2000mg 확대
- 47개월 만에 두 차례 개설자 변경…제주 창고형약국 또 휴업
- 5한미 경영권 분쟁 2년…창업주 장·차남 4663억 주식 팔았다
- 6국내·다국적 혁신형제약 배점표 확정…65점 넘으면 인증
- 7삼천당제약, 닥터레디스 협력 확대…리포좀 신약도 글로벌 공략
- 8HLB이노베이션, 그룹 핵심 계열사 부상…오너가 전면 배치
- 9대웅제약 펙수클루, 실제 진료 95.7% 개선…고령층도 입증
- 10만성질환 복합제서 메글루민 불순물 이슈 회수 확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