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조직안정땐 대법 판결 노조원 조치”
- 김태형
- 2004-10-20 19:29:3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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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퇴직 처리 시사..."경영상 불가피한 유보"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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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사회보험노조 해고자 복직과 관련 건강보험공단이 조건부 당연 퇴직 가능성을 시사, 노조 반발이 예상된다.
건강보험공단은 20일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에 제출한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노조원을 퇴직시키지 않은 이유’와 관련한 서면답변에서 “조직이 안정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합리적으로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규정은 대볍원에서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연퇴직 처리토록 명시하고 있다.
공단은 그러나 “노조위원장을 비롯한 상당수가 당시 집행부로 2004년도 임금협상 및 주 5일 근무제 시행을 위한 노사 보충협약 등의 원만한 타결과 해고자 추가발생에 따른 노사간의 극한 대립으로 인한 공단 파행 우려 등 조직의 안정을 고려하여, 경영상 불가피하게 처리를 유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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