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약국등 현금영수증 발급 시범운영
- 정시욱
- 2004-10-25 09:38:4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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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발급장치 보급업소 우선 실시...종합상황실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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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적용되는 현금영수증제 도입을 앞두고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점검 차원의 시범운영이 개시된다.
국세청(청장 이용섭)은 내달 16일부터 12월15일까지 약국 등의 현금영수증제도의 본격적인 도입에 앞서 전산시스템 점검 및 제도 홍보 등을 위한 '현금영수증 발급 시범운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소비자는 현금거래시 신용카드 또는 적립식카드를 제시하거나, 카드가 없을 경우 주민등록번호 또는 핸드폰번호를 제공하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또 소비자는 국세청의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사용자ID와 비밀번호 등록후 자신의 현금결제내역을 확인하고, 연말정산용 소득공제 확인서(시범용)를 직접 출력해 볼 수 있다.
시범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가맹점은 현금영수증 발급장치가 보급되어 있는 업체로 사업장 상호 및 소재지는 업종별 지역별로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특히 소비자 인지도가 높은 백화점, 대형할인점 등은 12월 1일부터는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할 전망이다.
국세청은 많은 소비자와 가맹점이 자발적으로 시범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총 2억5,2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영수증은 1일 1업소 5건으로 제한하고 수취건수가 동일한 경우 총사용액, 최초영수증 수취시간 순으로 등위를 결정한다.
한편 시범운영 기간중 현금영수증과 관련 발생하는 소비자 문의사항을 즉시 해결하기 위해 '종합상황실'을 운영키로 하고 전산시스템 처리 성능 상시 모니터링, 소비자 불편사항 파악 및 개선방안 강구 등의 업무를 맡는다.
백화점: 롯데, 신세계, 편의점: 세븐일레븐, 주유소: SK, LG 할인점: 하나로클럽, 롯데마트, 삼성홈플러스 패스트푸드: 롯데리아, 피자헛, 스타벅스
발급가능 가맹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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