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약, 비약사 참여금지 '비영리' 적합
- 강신국
- 2004-11-15 18:3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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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호 의원 약국법인 법안발의에 입장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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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약사회(회장 권태장)가 비약사와 위장 자본의 유입방지를 전제로 약국법인 ‘비영리’ 형태가 적합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시약사회는 15일 정성호 의원의 약국법인 법안발의에 대한 입장을 통해 "약업환경 변화에 많은 회원들이 공감하며 공존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개정되기를 바란다"며 "비약사 참여금지를 전제로 비영리법인 형태가 적합하다"고 밝혔다.
시약사회는 또 "1법인 1약국 형태에 대형법인에 의한 영리위주의 약국경영으로 국민보건이 위협받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법인)구성원 수를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약국법인 구성원을 약사로 제한해 동네약국 폐업으로 인한 지역 사회 보건체계의 붕괴, 의약품 유통질서의 문란, 의약분업 정신 훼손 등 대자본에 의한 약국지배 폐해를 막을 수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시약사회는 "약국법인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약사는 타업종 겸직을 금지시키고 일정한 자격을 갖춘 약사만이 구성원이 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시약사회의 입장은 대한약사회의 기본입장과 대동소이하지만 비영리법인을 주장했다는 점은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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