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법인 응급차 위법 운영 행정처분 대상
- 김태형
- 2004-12-01 11:46:4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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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중대처분땐 주무관청 이행...과징금보단 업무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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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법인에서 운영하는 응급차량이 관련법을 위반한 경우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는 해석이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부산시에 보낸 질의회신에서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도 당연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시 행정처분 적용대상”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처분권자와 관련 “응급의료법에 시장, 군수, 구청장이 관할 구역안에 운용되는 구급차를 지도 감독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처분권자는 관한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돼야 할 것”이라며 “행정처분이 업무의 시정 또는 정지 명령이 아닌 법인지부 폐쇄 등 중대한 처분의 경우 주무관청(복지부)이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따라서 “구급차 운용을 각 지부별로 독립적으로 운용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처분대상은 법률을 위반한 당해 지부에 한하여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행정처분의 과징금 산정기준과 관련 “사회복지법인 대한응급환자이송단은 비영리 사회봉사단체로서 법률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이 업무정지에 해당할 경우 과징금부과 보다 업무정지 처분함이 타당할 것”이라며 “부득이 과징금으로 대체하고자 할 경우 비영리법인임을 감안 과징금적용기준 최저금액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안내했다.
복지부는 행정처분의 범위에 대해서도 “응급환자이송업의 허가권자로부터 분사무소(사업장) 운영을 포함하여 이송업허가를 받은 상태에서 허가 받은 분사무소(사업장)에서 운용되던 구급차량이 응급의료에관한법률을 위반 하였을 경우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은 영업허가 전반에 대하여 처분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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