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시장 건식유통 비중 고작 4% 머물러
- 정시욱
- 2004-12-02 07:3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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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기법 시행 10개월...정착단계 순기능·역기능 공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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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식약청에서 개최한 39회 건강기능식품 토의를 위한 수요모임 발표에서 풀무원건강 이상윤 이사는 의사, 약사, 한의사들의 건강기능식품 관심증가로 인해 식품과 의약품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가족중 약국에서 꼭 먹어야 한다며 권한 약을 가져왔는데 확인해보니 건강식품이었다"며 "약사가 건강기능식품을 권할 때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이를 식품인지 의약품인지 모호하다"면서 이를 지속적으로 논의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건기법 시행 후 정부의 관리강화로 업체들은 제품명, 성분, 배합비율 등 신제품 개발에 고전하고 있다고 전했다.
건강식품의 유통에 대해서는 86%가 방문판매와 다단계에 의해 진행되고 있으며 4%가 약국, 홈쇼핑이나 매장 등이 나머지 7%를 차지해 약국의 실질 건식판매율을 짐작케 했다.
특히 미국(1994년)이나 일본(1991년)의 경우 건강식품 관련법 시행 이후 시장이 급증하는 효과를 가져왔지만 국내는 전년대비 실질성장율이 5% 이내로 추정된다고 강조했다.
광고사전심의 결과분석에서는 11월 현재 총 2,125건 중 '수정적합' 74%(1,582건), '적합' 18%(377건), 부적합 8%(166건)이었다.
이 이사는 2004년 건강기능식품 시장결산을 통해 ▲의약사, 한의사 관심 증가 ▲경기악화 따른 유통산업 위축 ▲중소기업 매출 하락 ▲OEM, 리딩업체 매출 소폭 상승 ▲일부 네트웍 성장따른 매출 증가 ▲정부관리강화와 신제품 개발 고전 ▲벤처기업 인증 어려움 ▲사전광고심의 정착에 따른 시간소요 ▲개별인정형 허가문제 등을 꼽았다.
서흥캅셀 오인호 차장도 발표를 통해 현재 식약청으로부터 전문제조업 허가를 받은 2,268품목 중 ▲영양보충용 제품 28% ▲인삼홍삼 16% ▲유산균 함유제품 10% ▲글루코사민 8% 등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영양보충용 제품 중에서는 ▲비타민 보충 37% ▲칼슘보충 30% ▲식이섬유 24% ▲무기질 함유 9% 등이었다.
이날 건강기능식품법상 현재 정제, 캅셀, 분말, 과립, 액상, 환으로 규정된 제형을 확대시켜달라는 참석자들의 질문에 식약청 박인규 사무관은 "복지부 등과의 협의를 통해 '젤리'와 '바' 제형을 포함하는 것을 검토중에 있다"고 답했다.
또 법 시행 1년을 앞둔 시점에서 건강기능식품의 가격대가 안정돼 가고 있고 인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하지만 관할 업무가 원활히 수행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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