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 촉탁의사·간호사 인력 규제
- 김태형
- 2004-12-13 18:4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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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정, 신고시설 전환 추진...실사권 부여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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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업종인 산후조리원을 신고시설로 전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열린우리당은 이에 따라 촉탁의사, 조산사(간호사) 등의 인력과 시설을 갖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의무화한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은 이와함게 산후조리업자에 대한 건강기록부의 기록, 소독조치, 감염환자 발생시 의료기관 이송 등의 준수사항과 종사자에 대한 건강진단 및 감염관리 등 안전교육을 받도록 규정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또한 국민보건상 필요시 관계공무원이 준수사항 이행 등의 검사와 관계서류를 열람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 사실상 산후조리원을 실사대상 기관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개정안 발의는 열린우리당 박영선 의원이 추진할 것으로 전해졌다.
김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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