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비 선지급, 요양기관만의 잔치 안돼"
- 최은택
- 2004-12-28 12:22:2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도매, 이중삼중 자금압박 고초..혜택 함께 받아야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약제비 조기지급 방침과 관련, ‘요양기관만의 연말잔치’가 돼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8일 도매협회(회장 주만길)는 “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기관의 연말연시 소요자금을 고려해 조기 지급되는 2,600억원을 포함 총 8,600억원의 약제비를 지급키로 했다”며 “도매유통 공급자에게도 혜택이 돌아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도협은 “경기침체로 인해 의료기관은 약품대금 결제를 지연시키고 있는 가운데 도매업체는 제약사들의 여신담보에다 선(先)결제 등으로 이중삼중으로 자금압박을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유통업계는 이번 희소식이 요양기관만의 잔치가 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
병의원·약국 등 진료비 2,600억 조기 지급
2004-12-27 15:35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가개편 이어 '공동생동 폐지론' 부상…제네릭 난립 해법은
- 2[특별기고] 'PDRN' 의심하던 약사가 두 눈으로 본 것
- 3복지부, 탈모약 급여 '모든 경우 수' 세팅…"사회합의 관건"
- 4유한 '페노웰정' 후발약 허가신청…다산, 특허 회피 성공
- 5"오너 일가 경영 미참여"…한림제약 원료 자회사의 IPO 전략
- 6약가우대 예고에도 외면받는 국산 DMF…중국·인도 쏠림 심화
- 7'삼수' 끝에 약가협상행…한국로슈 항암제 2종, 잔혹사 끝낼까
- 8약정협의체 재가동…한약사·창고형약국 문제 풀릴까
- 9"100년보다 중요한 건 가치의 실천…유일한 정신 계승"
- 10겨울 못지 않은 '여름 관절통', 이유와 상담 전략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