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약 2109품목 저가 대체조제 '혜택'
- 정웅종
- 2005-01-06 07: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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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12월말 현재 412품목 추가지정...생동성 2,521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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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처방한 약을 약사가 값이 싼 약으로 대체조제할 경우 약가 차액의 30%를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대상의약품이 2천품목을 돌파했다.
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집계결과, 12월말 현재 생물학적동등성시험이 통과한 2,521품목 가운데 저가약 대체조제 인센티브 대상약은 2,109품목으로 밝혀졌다.
특히 12월 한달 동안에 추가된 인센티브 대상수만 412품목으로 이는 유례없는 대규모 지정이다.
2004년 1월말 기준으로 생동성 인정품목은 944품목, 저가 인센티브약은 719품목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1년새 생동성은 1,577품목, 인센티브는 1,390품목이 늘어난 것이다.
이중 한 성분에 1품목이 존재하는 54품목을 제외하면 실제 인센티브가 제공이 가능한 의약품은 2,055품목이다.
추가 지정된 주요 의약품은 ▲세종제약의 세종아세클로페낙정 ▲신일제약의 에이낙정 ▲성원애드콕제약의 아세날정 ▲삼성제약의 아세크로나정 ▲한국인스팜의 아스로정 ▲삼천리제약의 카틸정 ▲아주약품공업의 세가틸정 ▲한국프라임제약의 니세르정 ▲에이치팜의 아시폴정 ▲대웅제약의 대웅아목시실린캡슐500mg ▲한국위더스제약의 위더스아테놀올정50mg ▲한국이텍스제약의 자스민정 ▲진양제약의 아젠정 등 412품목이다.
한편, 생동성인정품목 324품목은 보험약으로 등재되지 않거나 주사제 등의 이유로 인센티브 대상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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