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옥타시드주 등 심사지침 3항목 변경·신설
- 정웅종
- 2005-01-18 22:51:2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심평원, 중앙심사평가조정위 심사 공개...2월1일 적용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지난 10일 중앙심사평가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사지침 2항목을 신설하고, 1항목을 변경했다.
결정된 심사지침은 총 3개 항목으로 약제 1항목, 처치 및 수술료 1 항목, 치과처치·수술료 1항목이다.
신설된 심사지침은 ▲ 자665 경피적 하대정맥 여과기 설치술 인정기준 ▲ 차11 근관세척의 적정횟수 및 적정치료기간이며, 변경된 심사지침은 ▲ 당뇨병성 신경병증에 투여한 치옥타시드주 인정기준이다. 이번에 공개된 심사지침 중 자665 경피적 하대정맥 여과기 설치술은 폐색전이 확인된 경우와 폐색전 가능성이 높아 예방목적으로 시행하는 경우로 구분하여 적응증을 명확히 했다.
또 차11 근관세척은 적정 횟수 및 치료기간을 정하였고, 변경된 심사지침은 당뇨병성 신경병증에 투여하는 치옥타시드주의 식약청장의 허가사항이 변경됨으로써 중증의 증상에 대해 2-4주간 정맥주사하고 그 이후에는 경구 투여 하는 것으로 심사지침을 변경했다.
이번 심사지침은 2005년 2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2013년 등재 복합제도 조합 성분따라 올해 약가인하 시작
- 2‘밸류업 공시’ 제약바이오기업, 반년 새 12곳→70곳 껑충
- 3의협 "탈모치료 건보적용 반대...첩약급여화 전례 밟나"
- 4탈모약 급여 논란…"중요도 후순위" Vs "논의 자체 의미"
- 5준공 앞당긴 롯데바이오 송도 1공장…글로벌 수주 전환점
- 6항암제 '임델트라' 국민청원 5만 돌파...급여 논의 탄력받나
- 7녹십자 알부민주20% 50mL 공급 부족… 8월말 정상화 예정
- 8휴비스트제약, 산업은행과 300억 약정…첨단 멸균센터 구축
- 9[기자의 눈] 유한양행의 다음 100년에 거는 기대
- 10내년 최저임금 전 업종 동일금액 적용…업종별 차등화 무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