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전 확인시 의사협조 강제화 규정을"
- 정웅종
- 2005-01-19 11:5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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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회, 여당 복지위 정책건의...벌칙조항 형평성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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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사 업무를 규정하고 있는 약사법과 의료법의 벌칙조항 불평등 문제를 시정하기 위한 정책건의가 국회에 전달돼 향후 입법조치 여부에 관심이 모아질 전망이다.
대한약사회(회장 원희목)는 최근 열린우리당 보건복지위원회와 가진 정책간담회에서 약사법과 의료법의 형평성에 상응한 입법조치를 취하지 않아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 여당의 협조를 구했다.
약사회는 약사법과 의료법의 형평성 제고 관련 정책건의에서 ▲처방전 의심내용 확인의무 ▲처방전 기재사항 미기재시 벌칙조항 ▲약국 및 의료기관 관리자의 의무이행 벌칙조항 ▲조제약제의 표시의무 ▲의약품 조제·판매 및 의료행 장소위반 등 약사와 의사의 불평등 해소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약사회는 약사법 제72조의11에 의해 이루어지는 현행 포상금제도가 약국에 대한 국민 불신만을 조장하고 있어 이에 대한 폐지를 검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약사회는 의료법에는 약사의 확인에 의사가 협조할 의무가 없어 의사가 기피하거나 간호사가 응답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약사가 의심이 나는 점이 있어 문의한 경우 이에 적극 답변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해 의사의 협조의무를 신설하고, 약사법과 동일하게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 벌금의 벌칙조항을 추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현행 약사법 제24조제2항의 처방전 기재사항 미기재시 의무와 이를 어길시 부과되는 벌칙조항을 삭제하거나 의료법에 이와 동일한 벌칙조항 신설을 주장했다.
약사회는 이와 함께 “명찰 패용 등 경미한 사항과 ‘보건위생상 위해가 없고’ 등 모호한 내용을 담고 있는 약국관리 의무 벌칙조항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약국개설자가 부재시 자신을 대신해 약국관리를 할수 있는 자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 약사법 제19조제2항과 미이행시 부과되는 벌칙조항을 별도의 처벌조항이 없는 의료법과 맞추기 위해서 삭제하거나 의료법에 벌칙을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약사회는 이어 “약사가 약국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조제 판매한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는 반면 의료법에서는 장소위반시 300만원이하의 벌금만 부과하면 된다”며 “약사법상 처벌조항을 완화하거나 의료법을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개설 변경사항 신고 위반 ▲보고와 검사 등 거부·방해시 처벌조항 등 현행 벌칙조항의 불평등 사항의 개정 필요성을 지적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동일 또는 유사한 사안에 대해 의료법은 처벌조항이 경미하거나 아예 없는 반면 약사법에는 과중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어 헌법이 보장한 평등권과 약사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며 “이를 시정할 수 있는 입법조치 필요성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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