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한의협, CT여파 법개정 '동상이몽'
- 강신국
- 2005-01-20 06:5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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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醫, 의료법에 '의료행위' 정의넣자...韓, '의료기사지도권'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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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 승소판결로 탄력을 받은 한의계가 한의사의 ‘의료기사지도권’ 인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반면 의료계는 CT기기 사건과 같이 의료행위에 대한 정의규정이 없어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며 의료법상 의료행위의 개념정의를 신설하자고 맞서는 등 법 개정을 놓고 양단체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한의사협회는 18일 열린우리당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보좌진과 가진 정책간담회에서 한방의료 진단의 표준화·정보화와 관련된 법률 개정 요청안을 전달했다.
한의협은 먼저 "CT 등 진단기기는 치료행위자체가 아니라 사물을 보기위한 안경과 같이 진단에 사용되는 의료기기"라고 주장했다.
한의협은 "진단기기는 공학의 발전적 산물을 의료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한의사에게만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한의사의 한방의료행위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방의료의 진단 및 치료경과의 체계화·정보화 등 과학화를 위해 진단기기의 한의학적 활용은 필수적"이라고 못 박았다.
한의협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협진 주장에 대해 "협진 그 자체는 한방의료의 과학화와는 전혀 별개의 사안"이라며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을 개정해 한의사의 '의료기사지도권' 인정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반면 의사협회는 지난주에 열린 국회 정책간담회에서 무면허 의료행위 처벌 규정을 명확히 해달라는 내용의 건의서를 전달했다.
의협은 "의료행위에 대한 명확한 정의 규정이 없어 지난 96년 헌법소원이 제기된 이후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최근 CT기기 사건에서도 의료행위에 대한 규정이 없어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의협은 "의료법상 의료행위의 개념정의를 신설해 비의료인에 의한 불법 무면허의료행위를 막고 의료인간의 업무영역을 세분화하는 근간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의료행위'를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사, 처방, 투약, 조산, 간호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와 기타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로 정의하자"는 게 의협 주장의 요체다.
결국 의협의 행보는 최근 한의사 CT사용 적합판정을 염두해 둔 의료법 신설 요구로 풀이돼 CT사건과 연계된 양 단체의 상반된 주장은 올 한해 계속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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