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일반의약품에서 한약제제 빼라"
- 김태형
- 2005-01-20 12: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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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에 요청, "한약조제약사는 비전문가” 한약사와 차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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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계가 2만여명에 달하는 한약조제약사에 대해 비전문가에게 한약을 맡길수 없다며 한약사화 차별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국회 전달했다.
한의협은 최근 열린우리당 보건복지위원회 보좌진과 가진 정책간담회에서 한약사제도 조기정착을 위한 법률정비가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한약사들이 요구하는 개봉판매와 100종처방 폐지 주장에 대해 “근본적인 문제해결보다는 또 다른 문제점을 야기한다”며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한의협은 한약사와 한약조제약사의 관계에 대해 “4년 정규과정을 이수한 한약사와 비전문인력인 한약조제약사는 차별화돼야 한다”고 전제한 뒤 “한약과 한약제제에 대한 제조관리, 유통, 판매관리 등 현실적으로 생존기반이 되는 항목에 대해 한약사의 전속권한으로 하는 사항이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의협은 따라서 “한약제제를 약사법 제2조에 따라 별도 분류하여 관리하고 한약과 한약제제의 생산(제조), 유통을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는 가칭 ‘한약관리법’을 제정하고 관리업무를 담당할 한의약청을 설립해야 한다”고 밝혀, 한약제제를 일반의약품에서 분리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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