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1종수급권자 MRI본인부담 무료
- 정웅종
- 2005-01-21 12:29:4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심평원, 1·2종 본인부담금 설명...1월진료분 적용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2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료급여시 MRI(자기공명영상진단) 본인일부부담금 급여비용을 설명했다.
MRI 실시시 의료급여 2종의 본인일부부담금 및 장애인의료비는 ▲1차의료급여기관 외래진료 1,500원(원외처방전 발생시 1,000원) ▲1차의료급여기관 입원진료 및 2,3차의료급여기관 진료는 MRI를 포함한 의료급여비용총액의 15% ▲의료급여수가기준 제17조에 해당하는 만성질환자의 2차의료급여기관 외래진료 1,500원(원외처방 발행시 1,000원)이다.
한편 1종수급권자의 MRI본인부담은 의료급여비용에 포함되어 무료이다.
심평원은 청구방법과 관련 "올해 1월 진료분부터 법령 개정전까지 적용된다"며 "서면청구기관의 MRI총액, 소계란 등 기재는 건강보험과 동일하게 청구하면 된다"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유효기간 한 달 남은 점안액 약국 공급에 반품 혼선까지
- 2삼아제약, 3개사 경쟁 슈도에페드린 코감기 시럽제 도전장
- 3렉라자, 공익 지배구조의 결실…다음 100년 준비하는 유한재단
- 4개설 취하→한약사 개설→약사 양수…10개월 간 무슨 일이?
- 5연 4000억 P-CAB 시장, 제네릭 '조기 진입' 총력전
- 6콜대원 뒤에 숨은 650억 사업…대원제약 내용액 공장의 힘
- 7'예스카타', 2보 전진 위해 1보 후퇴...2차 급여 타깃
- 8보건소가 약포지 제작·공급…수급불안 약국들도 숨통
- 9올루미언트 중증탈모 내달 급여...자큐보 위궤양 급여확대
- 10자사주 매입·무상증자…K-바이오, 주가 방어 전방위 대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