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부당 선택진료비 환자대리소송 검토
- 정웅종
- 2005-01-26 07:10:0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소송대리 여부 법률자문...공단-환자관계 제약 부정적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병원의 선택진료비 부당징수와 관련, 공단이 환자들을 대신해 소송 대리 여부를 검토한 것으로 밝혀져 주목된다.
2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선택진료 과다징수에 대해 공단이 환자를 대신해 직접 단독사건으로 법원의 소송대리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를 법률 자문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법률자문을 구한 법무법인 율촌은 "임의적 소송대리가 허용될 수 있는 사건의 범위에는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율촌은 "환자가 병원을 상대로 선택진료비인 3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의 소를 제기할 경우 이는 소가가 5,000만원 이하의 사건이므로 민사및가사소송의사물관할에관한규칙에 의한 단독사건에 속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선례가 없다는 점과 공단과 환자의 관계 등 제약이 따라 실제 소송가능 여부는 낮게 나타났다.
율촌측은 "임의적 소송대리는 친인척, 회사의 직원관계 등 소송을 대리하여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인정된다"며 "공단이 환자를 대리하는 것에 대한 당위성 내지 필요성이 인정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유효기간 한 달 남은 점안액 약국 공급에 반품 혼선까지
- 2삼아제약, 3개사 경쟁 슈도에페드린 코감기 시럽제 도전장
- 3렉라자, 공익 지배구조의 결실…다음 100년 준비하는 유한재단
- 4연 4000억 P-CAB 시장, 제네릭 '조기 진입' 총력전
- 5개설 취하→한약사 개설→약사 양수…10개월 간 무슨 일이?
- 6'예스카타', 2보 전진 위해 1보 후퇴...2차 급여 타깃
- 7보건소가 약포지 제작·공급…수급불안 약국들도 숨통
- 8"중증·희귀질환보다 M자 탈모가 먼저냐"…국힘, 대정부 공세
- 9콜대원 뒤에 숨은 650억 사업…대원제약 내용액 공장의 힘
- 10올루미언트 중증탈모 내달 급여...자큐보 위궤양 급여확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