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식 수입신고 6천여건...부적합 판정 최다
- 정시욱
- 2005-01-26 10:53:4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청, 전체 식품수입중 3% 집계...233건 퇴짜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건강기능식품의 수입은 식품 중 3%에 불과하지만 부적합율로는 전체 4건중 1건꼴로 나타났다.
식약청은 지난해 수입신고된 식품 총 196,968건(금액 6,504백만불)을 검사한 결과 196,013건(금액 6,495백만불)이 적합판정을 받아 국내에 유통되었다고 밝혔다.
또 이중 955건(금액 8,528천불)은 부적합으로 판정, 폐기 반송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덧붙였다.
수입 현황은 2003년도와 비교해 신고건수로는 6.3%, 양으로는 3%, 금액으로는 12.1%의 증가율을 나타냈다.
유형별로는 농산물이 32,316건으로 16.4%, 가공식품이 110,967건으로 56.3%, 식품첨가물이 27,613건 14.0% 등이다.
또 건강기능식품은 5,816건으로 3%를 차지했다.
부적합 식품군별로는 전체 955건 중 가공식품 613건, 건강기능식품 233건, 농임산물 53건, 식품첨가물 31건, 기구 또는 용기포장이 25건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건강기능식품은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이 시행된 2004.1.31일 이후 총 5,816건(금액 432,835천불, 중량 11,472톤)이 수입되어 이중 233건(금액 5,029천불, 중량 151톤)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이는 전체 부적합 건수의 24.4%를 차지했다.
원인별 부적합 내용은 기준규격(영양성분 함량 미달, 수분초과, 산과초과 등)위반이 전체 부적합의 30.1%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미생물(세균수, 대장균, 대장균군), 식품첨가물 사용기준 위반, 수입신고 위반(사실과 다르게 신고), 허용외 식품첨가물 사용, 잔류농약 허용기준 위반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유효기간 한 달 남은 점안액 약국 공급에 반품 혼선까지
- 2삼아제약, 3개사 경쟁 슈도에페드린 코감기 시럽제 도전장
- 3렉라자, 공익 지배구조의 결실…다음 100년 준비하는 유한재단
- 4연 4000억 P-CAB 시장, 제네릭 '조기 진입' 총력전
- 5개설 취하→한약사 개설→약사 양수…10개월 간 무슨 일이?
- 6'예스카타', 2보 전진 위해 1보 후퇴...2차 급여 타깃
- 7보건소가 약포지 제작·공급…수급불안 약국들도 숨통
- 8콜대원 뒤에 숨은 650억 사업…대원제약 내용액 공장의 힘
- 9올루미언트 중증탈모 내달 급여...자큐보 위궤양 급여확대
- 10"중증·희귀질환보다 M자 탈모가 먼저냐"…국힘, 대정부 공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