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동'원방우황청심원' 함량부족 판매중지
- 김태형
- 2005-02-03 12:5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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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인식약청, 16일 해당사 청문후 행정조치 여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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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동제약의 대표 품목중 하나인 ‘광동원방우황청심원’ 가운데 영묘향대체 환제가 함량부족으로 유통금지 조치를 받았다.
또 한국웰팜의 종합감기약 ‘콜이천캅셀’(제조번호: HJ201-11-05, 사용기한: 2005.11.25)에 대한 즉각 회수명령 조치가 내려졌다.
3일 의약단체와 경인식약청에 따르면 광동제약의 ‘광동원방우황청심원’(사향대체물질영묘향함유, 제조번호 02007, 유효기간 2005. 02.19)이 광주지방식약청으로부터 함량시험 부적합 판정을 받아 사용금지 조치를 받았다.
경인식약청은 이에 따라 오는 16일 광동제약을 불러 청문을 실시, 회사측의 의견을 들은 후행정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하지만 광동원방우황청심원은 시험결과 생약성분 지표물질 기준함량 허용치인 22%를 넘어선 것으로 품목허가 취소가 유력하다.
경인식약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 “지표물질인 바이칼렌이 휘발성이 강해 지표물질을 대체할 것을 권했지만 회사측이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면서 “회사측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문제지만 현재는 품목허가 취소 기준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식약청은 이와함께 시도보건환경연구원의 적합판정을 받은 후 판매토록 명령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은 한국웰팜의 ‘콜이천캅셀’(제조번호:HJ201-11-05, 사용기한: 2005.11.25)에 대해 전 제조업무정지 1개월을 사전통지하고 유통중인 품목 전량(행정조치 받은 제조번호 제품)을 즉시 회수토록 명령했다.
광동제약은 이와관련 효능과 효과에 전혀 문제가 없는 성분으로 청심원(영묘향대체 환제만) 1개 품목을 황금을 감초로 바꾸어 표기해야 하는 부분이 재 때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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