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현금수금' 공단직원 사칭 요주의
- 정웅종
- 2005-02-04 17:3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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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 독거노인 대상 사기행각 발생...지사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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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 사는 독거노인을 상대로 건강보험료 현금 납부를 강요하는 사기행각이 벌어져 주의가 요구된다.
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 2일 전남 장성군 북일면 이모(71)씨 등 독거노인 2가구에 신원미상의 남자 2명이 찾아와 보험료 납부를 요구한 사례가 발생했다.
이들은 자신을 공단 직원이라고 소개하고 보험료를 현금으로 납부하라고 요구했지만 다행히 피해를 입지는 않았다.
광주지역본부는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곧바로 지사별 안내방송을 하는 등 피해예방에 나섰다.
공단본부 관계자는 "경기가 어렵다보니 자잘한 사기행각이 벌어지는 것 같다"며 "현장 수납이 거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직원의 신분을 확인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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