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골음 '수면무호흡증후군' 확진땐 급여
- 정웅종
- 2005-02-10 16:4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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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급여기준...7시간 수면중 30회 이상 무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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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코골음은 비급여대상이지만 수면무호흡증후군이 확진돼 치료를 받을 경우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1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코골음에 대한 급여대상 질의회신에서 "단순 코골음에 대한 진단 및 치료는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시행되는 행위로 비급여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밝혔다.
다만 "수면무호흡증후군은 수면 중에 코골이와 호흡장애를 보이는 것으로 치료를 받지 않은 경우 부정맥, 고혈압, 뇌졸증 등 순환기-신경계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급여대상이다"고 덧붙였다.
수면중무호흡증후군의 급여기준은 수면 무호흡검사상 무호흡 및 저호흡지수가 15.0이상이거나, 7시간 수면 중에 30회 이상의 무호흡이 있을 때, 무호흡으로 인한 혈중 산소포화도가 85% 미만 등이다.
심평원은 "수면무호흡증후군이 확진되어 약물치료나 외과적 수술요법 등으로 치료하는 경우에는 그때부터 급여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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