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재고약 반품-정산 이렇게 하세요"
- 강신국
- 2005-02-11 06:51:5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약사회, 행동지침 마련...시행절차·준비상항 등 제시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오는 21일부터 시작되는 재고약 반품사업에 대한 약국 행동지침이 마련됐다. 대한약사회(회장 원희목) 약국위원회(이사 이세진·하영환)는 11일 각 회원약국을 대상으로 반품 준비사항, 시행절차, 정산방법, 협의절차 등 재고약 반품·수거·정산방법을 발표했다.
이번 반품사업은 6,600여곳의 약국이 제출한 재고약 리스트를 근거로 개별 약국별로 진행되며 각 지부와 업체간 반품협의체를 통해 진행될 예정이다.
◆반품 시행전 준비사항 = 먼저 반품할 재고약에 지정된 양식의 스티커를 제작, 부착해야 한다.
스티커 기재사항은 ▲제품명 ▲구입단가 ▲구입처 ▲제조번호 ▲유효기간 ▲약국명 ▲재고수량 ▲대표약사 ▲전화번호 등이다.
단 포장 상태 그대로(혹은 원래 의약품케이스)반품할 경우 제품명, 제약회사 등 포장에 기재돼 있는 사항은 생략 가능하다.
또 개봉된 의약품은 원래의 의약품 케이스 상태로 반품하면 되고 원케이스가 없는 경우 비닐팩에 넣어 반품하면 된다.
◆반품시행 절차 = 재고약 수거를 위해 방문한 제약회사 또는 도매상 직원에게 수량을 확인한 후 재고약을 인계해야 한다.
재고약을 인계한 후 '약국보관용'과 '인수인보관용' 등 반품내역서 2부를 같은 내용으로 작성한 후 '약국보관용 반품내역서'를 보관(가급적 5년)하면 된다.
보관기관은 처방조제와 관련된 의약품 거래내역은 급여 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관한다는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한 것.
또 향정신성의약품을 반품할 경우 별도로 '약국보관용'과 '인수인보관용' 등 향정약 반품 거래명세서 2부를 같은 내용으로 작성, 2년간 보관하고 반품내역을 반드시 '마약류관리대장'에 기입해야 한다.
◆정산방법 = 정산 완료기간은 오는 6월까지로 예정돼 있다. 정산은 의약품 구입단가에 따라 진행되고 정산방법은 현물교환(예:일반의약품 지급 등)·잔액차감 등의 방법 중 해당 제약사 또는 도매상과 협의해 정하면 된다.
한편 의약품 구입단가가 확인되지 않는 재고약은 해당 제약사 또는 도매상과 협의해 정산작업을 하면 된다.
◆문제발생시 협의절차 = 재고약을 수거하지 않는 회사가 있을 경우 해당 재고약 구입 회사 또는 도매상 거래직원에게 수거를 요청한 후 미수거시 소속 분회 또는 지부에 알리면 된다.
또 재고약 수거후 기한(6월)내에 정산하지 않는 회사도 마찬가지다.
약사회 관계자는 "이르면 오는 21일부터 재고약 수거가 진행될 것"이라며 "지부와 업체간 반품협의체가 구성되면 재고약 반품도 빠르게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아울러 "각 약국이 제출한 반품 리스트는 100% 처리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며 일선약국과 지역약사회에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수년치 조제기록 요구…대행업체 셔틀에 약국 업무폭주
- 2늘어난 신약만큼 쌓여가는 비급여 항암제, 해법은 있나?
- 3전문약 비중 96%→86%…알리코제약의 포트폴리오 변화
- 4유한양행 100년의 버팀목…'소유-경영' 분리가 이끈 혁신
- 5거래절벽에 수 억원 오가는 권리금, 약국 분쟁 시한폭탄
- 6전문약 조제 한약사 약국 '불송치'…약사회, 수사심의 신청
- 7창고형약국에 달라진 약심…"일반약 가격질서제도 필요"
- 8사무장병원 넘어 '약국 특사경' 입법…불법 개설·운영 정조준
- 9공익감사 암초 만난 약가개편...신속등재·ICER 상향 등 겨냥
- 10해외 관광객, K-약국 돌풍…성수동 약국 매출 15000% 폭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