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열진통소염제 45유형·48성분 처방금기
- 김태형
- 2005-02-17 12:2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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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25일까지 의견수렴...골다공증치료제 기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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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복용하면 약화사고 우려가 있는 금기약에 해열진통소염제 45개유형과 48개 성분이 새로 추가된다.
또 골다공증치료제를 칼슘제제와 병용투여할 경우 보험급여로 인정된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24일까지 관련단체 의견수렴을 벌인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해열진통소염제(의약품분류번호 114) 중 31개유형 34성분을 병용처방 금기약으로 새로 추가했다.
또 15세 미만 환자에게 아세트아미노펜(서방형 제제에 한함) 제제 처방을 금기하는 등 특정연령대 금기 14개성분을 새로 신설했다.
개정안은 이와함께 골다공증 치료제의 경우 단순 X-ray상 골다공증성 골절이 활실히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순 X-ray는 골다공증 진단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기준을 변경했다.
아울러 칼슘제제의 경우 골다공증치료제의 호르몬대체요법·비호르몬요법제, Bisphosphonate와 활성형 Vit.D3의 병용투여는 보험급여키로 했다.
단 Bisphosphonate와 활성형Vit.D3의 병용투여는 인정하지만 활성형 Vit.D3 약값 전액은 환자가 부담토록 했다.
개정안은 이와함께 X선 조영제 레조비스트주사의 경우 1회 투여당 8만9,000원까지만 보험급여하고 치나제인 태준디디에스정은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안면파종상속립성루푸스에 투여한 경우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키로 했다.
이외에도 셀셉트캅셀, 다노실캅셀, 시타라빈주,사이톱신정, 베네픽스주 등의 의약품 급여기준이 변경되고 맥스마빌정, 노바스탄주, 루베리스주 등의 의약품에 대한 기준이 신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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