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중독자 실형대신 치료보호“ 추진
- 김태형
- 2005-02-20 10:59:2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김춘진 의원, ‘마약류·환각물질 치료보호' 법안 발의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마약중독자에게 실형대신 치료보호를 명령할 수 있는 제도가 추진된다.
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은 20일 마약류 중독자뿐 아니라 치료가 필요한 남용자, 청소년들의 본드 등 유해물질 흡입사법에 대해서도 기소유예치료보호제도와 치료보호명령제도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마약류·환각물질 남용자 및 중독자의 치료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법이 제정되면 마약사법과 환각물질을 흡입한 청소년들은 재판과정에서 실형을 받지 않고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법률안을 보면 법원은 마약·유해화학물질 남용자 또는 중독자라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한 때에는 치료보호를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는 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와 중독여부를 판별하기 위해 치료보호기관을 설치 운용하거나 전문치료기관을 치료보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치료보호기간은 6월이내이며 연장기간을 포함하여 12개월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법률안은 이와 함께 초·중·고등학교에 마약 남용 예방교육을 의무화 했으며 복지부장관은 남용자 및 중독자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도록 했다.
김춘진 의원은 이와 관련 “처벌보다는 치료를 필요로하는 마약류 사범과 유해물질 사범들 의 자발적인 치료보호 사업과 재활사업을 위한 국가차원의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이 법률안에 따라 23개 형식적인 치료보호기관을 5개 권역으로 나누고 연 70%이상 담당하고 있는 국립부곡병원이외의 4개 권역별 국립병원을 치료보호기관으로 새로 지정할 경우 5년간 약 1,300억원의 재정이 필요하다고 추계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늘어난 신약만큼 쌓여가는 비급여 항암제, 해법은 있나?
- 2수년치 조제기록 요구…대행업체 셔틀에 약국 업무폭주
- 3전문약 비중 96%→86%…알리코제약의 포트폴리오 변화
- 4유한양행 100년의 버팀목…'소유-경영' 분리가 이끈 혁신
- 5거래절벽에 수 억원 오가는 권리금, 약국 분쟁 시한폭탄
- 6창고형약국에 달라진 약심…"일반약 가격질서제도 필요"
- 7사무장병원 넘어 '약국 특사경' 입법…불법 개설·운영 정조준
- 8공익감사 암초 만난 약가개편...신속등재·ICER 상향 등 겨냥
- 9전문약 조제 한약사 약국 '불송치'…약사회, 수사심의 신청
- 10해외 관광객, K-약국 돌풍…성수동 약국 매출 15000% 폭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