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상 필요한 알부민 정량검사 급여인정
- 김태형
- 2005-02-22 11:3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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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심사기준 내달부터 변경...정성검사 우선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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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상 필요하면 미량알부민 정량검사를 우선 실시하더라도 건강보험급여로 인정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중앙심사평가위원회를 열어 ‘미량알부민검사 인정기준’을 내달 진료분부터 변경키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변경내용을 보면 미량알부민 검사는 당뇨병 환자중에서 당뇨병성 신증이 의심되는 경우나 심혈관계 합병 위험인자 (비만, 당뇨, 고지혈증, 뇌졸증 등)가 있는 고혈압으로써 뇨단백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뇨일반검사를 실시했지만 뇨단백이 검출되지 아니하여 실시한 경우에 인정한다.
심평원은 이 경우 정성검사를 우선 실시하지만 진료상 반드시 필요하면 정량검사를 실시해도 인정키로 했다.
기존 심사기준에는 뇨단백이 검출된 환자는 1회만 인정하고, 당뇨병성 신증의 병발 의심이 있는 환자에게 간헐적으로 계속 검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1개월에 1회 인정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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