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진료시 입원보증금 청구 금지
- 김태형
- 2005-02-24 19:54:2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제3자 가해받아도 의료급여 혜택...예법예고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의료급여환자를 진료할 때 병원은 입원보증금을 요구할 수 없게된다.
또 제3자의 가해를 받은 의료수급권자도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이같은 내용의 ‘의료급여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에 나섰다.
개정안을 보면 의료급여기관은 의료급여환자 진료시 입원보증금 등 다른 명목의 비용을 청구할 수없도록 금지, 진료 포기 사례를 예방했다.
이와함께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사망시 임의급여 형식으로 장제급여 지급, 건강보험가입자와 기초생활수급자와의 차별을 해소했다.
개정안은 아울러 제3자의 행위로 인한 상해 시 의료급여를 우선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추후 보장기관이 제3자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토록 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서울 강남 A약국, 연 매출 916억원...압도적 전국 1위
- 2린버크 후발약 허가신청 러시…'적응증 쪼개기' 조기출시 전략
- 3성지약국에 창고형까지...약사회, 일반약 유통 해법 찾는다
- 4OS 데이터 부재…암질심, 항암제 급여 최대 복병
- 5약평위 3년 성적표보니...국내사 '한독·제일약품' 두각
- 6복지부, 성패 상관없이 신약 3상 지원 '성공불융자' 속도전
- 710년간 514억 사회 환원…유한재단, 100년 경영철학 실천
- 8독감백신 NIP 8000원 시대…국내 업계 수익성 비상
- 96년 만에 약정협의체 가동…한약사 문제·창고형약국 해법 찾나
- 10로킷헬스케어, 미국 자회사 상장 추진…성과 입증 시험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