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재, 식품으로 들여와 의약품 둔갑해"
- 김태형
- 2005-02-25 06:33:1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규격화 의무사용 추진...요양기관 당연지정제 유지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일부 한방의료기관들이 한약재를 식품으로 들여와 한약으로 사용하고 있어, 제도적인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열린우리당 강기정 의원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업무현안 보고에서 “한약재를 식품으로 들여야 의약품으로 사용하고 있다”면서 일부 한방의료기관의 범법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느냐고 질의했다.
강 의원은 이어 “한의원과 한방병원은 올해 안에 규격화된 한약재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한약재가 식품으로 들어와서 의약품으로 판매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고 인정한 뒤 “기본방향은 올해 안에 관련단체와 논의를 거쳐 규격화를 의무화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강 의원은 이날 경제자유구역법 통과와 관련 “의료시장 개방에 대한 우려를 제기한 뒤 국회 보건복지위 차원에서 싱가포르 등 현지를 방문해야 한다”고 주장한 뒤 복지부장관에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폐지문건이 작성됐느냐”고 물었다.
김근태 장관은 이에 대해 “실무자가 아이디어 차원에서 작성해 보고한 문건”이라며 “장관으로서 안 된다고 했다”고 설명, 당분간 당연지정제를 유지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서울 강남 A약국, 연 매출 916억원...압도적 전국 1위
- 2린버크 후발약 허가신청 러시…'적응증 쪼개기' 조기출시 전략
- 3성지약국에 창고형까지...약사회, 일반약 유통 해법 찾는다
- 4OS 데이터 부재…암질심, 항암제 급여 최대 복병
- 5약평위 3년 성적표보니...국내사 '한독·제일약품' 두각
- 6복지부, 성패 상관없이 신약 3상 지원 '성공불융자' 속도전
- 710년간 514억 사회 환원…유한재단, 100년 경영철학 실천
- 8독감백신 NIP 8000원 시대…국내 업계 수익성 비상
- 96년 만에 약정협의체 가동…한약사 문제·창고형약국 해법 찾나
- 10로킷헬스케어, 미국 자회사 상장 추진…성과 입증 시험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