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정신과 치료행위 산정 불가
- 정웅종
- 2005-03-02 15:02:1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심평원 질의회신...정신의학적 사회사업만 산정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종합병원 내에서 사회복지사가 정신과 환자에게 실시한 치료행위는 원칙적으로 정신요법료 산정이 되지 않는다는 해석이 나왔다.
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이와 관련한 질의회신에서 "정신의학적 사회사업은 사회복지사가 직접 실시한 경우에만 산정한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정신과 전문의 지도하에 상근 사회복지사 등이 정신과 환자에게 실시한 치료행위도 정신요법료를 산정할 수 있으나 심층분석, 분석집단정신치료, 약물이용상담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지지요법, 가족치료, 전기충격요법, 지속적 수면요법은 정신과 전문의 지도하에 정신과 전공의가 실시한 경우에 산정가능하며 사회복지사는 산정이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현행 의료법상 종합병원에는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환자의 갱생, 재활과 사회복귀를 위한 상담 및 지도업무를 담당하는 요원을 1인이상 두도록 되어 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서울 강남 A약국, 연 매출 916억원...압도적 전국 1위
- 2린버크 후발약 허가신청 러시…'적응증 쪼개기' 조기출시 전략
- 3성지약국에 창고형까지...약사회, 일반약 유통 해법 찾는다
- 4OS 데이터 부재…암질심, 항암제 급여 최대 복병
- 5약평위 3년 성적표보니...국내사 '한독·제일약품' 두각
- 6복지부, 성패 상관없이 신약 3상 지원 '성공불융자' 속도전
- 710년간 514억 사회 환원…유한재단, 100년 경영철학 실천
- 8독감백신 NIP 8000원 시대…국내 업계 수익성 비상
- 9로킷헬스케어, 미국 자회사 상장 추진…성과 입증 시험대
- 10K-바이오 250곳 '바이오 USA' 출격…AI·이중항체 정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