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판결, 병원의 사기혐의 묵인해 준 것”
- 최은택
- 2005-03-25 10:18:2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건강세상, 복지부에 해당 의료기관 행정처분 촉구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진료비 과당청구 혐의로 기소됐던 유명 대형병원장에 대한 대법의 무죄확정 판결과 관련, 시민단체가 “병원의 사기행위를 묵인해준 대법원 판결은 국민을 상대로 한 명백한 기만행위”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24일 성명을 내고 “검찰에 기소될 당시 대형병원들이 자행한 불법행위 과정을 살펴볼 때, 병원의 수입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진료비 징수체계를 병원장이 알지 못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면서 “대법원이 병원의 불법행위를 인정하면서도 병원장의 공모관계를 입증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내린 것은 명백한 기만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어 “검찰에 기소된 병원들의 과당청구 혐의는 (이미)입증됐다”고 주장하고, “복지부는 관련 법령 등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피해 환자들에 대한 진료비 환불조치와 해당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을 반드시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건강보험 대상환자를 임의비급여로 처리, 사기 혐의로 기소된 서울아산병원 등 10개 병원장에 대해 지난 11일 "각 환자별 개별적인 진료비 징수와 비급여 계산등에 직접 관여했다고 볼 수 없다"며 고등법원의 무죄판결을 확정했다.
관련기사
-
10개 대학병원장 임의비급여 징수 '무죄'
2005-03-11 15:31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가·CSO·원가 삼중고…흔들리는 중소형제약 수익 공식
- 2GLP-1 비만약 오남용우려약 지정 행정 예고
- 3공정위, 유한·녹십자 등 제약-약국 간 대리점 실태조사 착수
- 4고혈압 3제 복합제 대세...상반기 48개 품목 무더기 등재
- 5오스틴제약, 동아ST 출신 오태영 전무 영입…R&D 강화
- 6제약 4곳 중 3곳 지배구조 준수율↑…유한·일동홀딩스 최고
- 7[기자의 눈] 여전한 CSO 리베이트, 추가 규제 신속 수립을
- 8'모기업 복귀' 일동 유노비아 매출 '쑥'…첫 흑자 피날레
- 9"생물학적제제가 바꾼 천식 치료…남은 과제는 접근성"
- 1010년 만에 약 안전사용교육 박람회…콘텐츠 개발 박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