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약사 되려면 병원·약국서 1000시간 수련 필수
- 정흥준
- 2023-07-12 10: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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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규칙안 법제처 심사 완료...통합약물관리 시험 3년 뒤 시행
- 통합약물관리-약국, 나머지 9개 과목-병원·종병서 수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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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는 11일 복지부가 제출한 전문약사 자격 인정에 대한 시행규칙안에 대한 심사를 완료했다. 해당 시행규칙은 조만간 공포될 예정이다.
입법예고와 재입법예고를 거쳐 전문약사 과목은 ▲내분비 ▲노인 ▲소아 ▲심혈관 ▲감염 ▲정맥영양 ▲장기이식 ▲종양 ▲중환자 ▲통합약물관리 등 10개로 확정됐다.
의사단체는 재입법예고 기간 통합약물관리 과목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최종 포함됐다.
전문약사 수련 교육기관과 실무경력 인정기관도 입법예고안와 달라지지 않았다. 먼저 전문약사 수련 교육기관은 통합약물관리만 약국에서 교육을 받고, 나머지 과목은 병원급 의료기관(병원, 종합병원)으로 한정했다.
다만, 통합약물관리 과목에만 ‘동일한 수준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고 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을 수련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했었는데 이를 폭넓게 나머지 과목에도 적용했다.
또한 수련 교육을 받아야 하는 기간도 구체화했다. 전문약사 인정에 대한 규정안에서는 수련교육 기간에 대해 ‘전문과목별 교육과정을 1년 이상 이수하거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번 규칙에서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간을 1000시간으로 정해 구체적인 교육 기간을 명시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1회 이상 전문약사 자격시험을 실시한다. 다만, 전문과목별 전문약사 인력의 수급 등을 고려해 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전문과목은 자격시험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과목 총점의 60% 이상을 득점하면 합격하게 된다.
통합약물관리는 공포 후 3년 뒤 시행한다. 병원약사들과 달리 수련교육기관과 실무경력인정기관 약국 등의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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