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얀센, 리페리돈 특허침해소송 항소
- 송대웅
- 2005-07-11 10:3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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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타사 특허, 제조원리나 방법 얀센제품과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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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얀센은 환인제약의 ‘리페리돈’에 대해 제기한 특허침해소송의 1심 판결에 대해 불복하고 즉각 항소키로 했다.
한국얀센은 11일 "이번 특허침해소송의 핵심인 비타사의 특허는 제조원리나 방법에서 얀센의 리스페리돈 제조법과 유사하며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는 등록돼 있지 않다"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이어 "이처럼 스페인의 비타사가 얀센의 특허를 침해한 것이 분명하다고 믿으나 이번 1심 판결의 결과가 기대와 다르게 나와 즉각 항소키로 결정했다"고 항소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이와관련 현재 비타사의 특허에 대한 무효심판이 특허청에서 진행중이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얀센측이 적극 항소할 뜻을 보임에 따라 '리스페리돈' 제제특허에 대한 향후 환인제약측과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된다.
한편 이에앞서 지난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환인제약 '리페리돈'은 자체 특허기술로 원료를 만든 스페인 비타사로부터 수입해 만들었고, 비타사는 한국얀센의 기술과는 다르다는 점이 인정된다"며 환인제약측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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