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인허가 사항 인터넷 발급
- 정시욱
- 2005-09-02 11: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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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청, 식품종합정보 서비스 시행...웹방식 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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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제조업 허가 등을 이제는 사무실이나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하고 결과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식약청은 오는 5일부터 식품에 대한 인허가 접수에서 발급까지의 처리과정을 신청자가 파악할 수 있는 혁신적인 식품종합정보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하는 식품종합정보서비스는 식품의 인허가, 수입식품의 신고, 민원서류 접수 처리를 웹방식으로 시스템을 구축해 신청자가 식약청을 방문하지 않고도 식품민원업무(35종)를 인터넷(http://minwon.kfda.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또 인허가시 제출하던 건축물대장, 호적등본 등은 식약청에서 행자부 민원서비스혁신시스템(G4C)과 연계 확인해 제출서류가 감축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인허가와 관련한 면허세, 수수료 등도 금융결재원을 통해 전자지불로 처리된다.
수입식품 신고시 지금까지 사용중인 전자문서교환방식(EDI)을 이용시 민원인이 EDI망 사용료로 부담하던 4억원의 비용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수입식품의 그동안 신고방법으로 이용되는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방식은 사용 중단되고 9. 5 이후에는 웹방식으로 바뀐다. ○식품 수입 또는 인허가 신청하려는 사람은 식약청 전자민원창구(http://minwon.kfda.go.kr)에 접속, 회원가입을 한 뒤 로그인 해야 한다. ○이후 화면에 있는 “전자민원>민원신청길라잡이”이라는 코너를 클릭해서 들어간 후, 해당민원(수입식품신고, 인& 8228;허가 등)을 체크한 다음 “온라인신청”을 클릭한 후 신청서를 작성한다. ○ 그 다음 수수료를 금융결재원의 결재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지불하면 민원이 신청되며, 접수사실은 SMS 또는 E -mail을 통하여 통보받는다. ○ 접수 후 처리과정은 전자민원 창구의 “나의민원”란에서 확인을 할 수 있다. ○ 처리결과를 SMS 또는 E -mail을 통하여 통보받고, 수입신고필증 및 인& 8228;허가증을 “나의민원”란에서 직접 출력할 수 있다.
식품종합정보서비스 시스템 이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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