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질병정보 전산화·전자처방 허용 추진
- 홍대업
- 2005-09-08 12: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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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7대 추진과제 발표..."사회적 공론화 거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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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가 보건의료정보화(e-health) 사업과 관련 시민단체측과 각을 세우고 있는 환자정보 보호 문제로 고심하고 있다.
복지부는 8일 향후 4년간 e-health 사업에 3,000억원을 투입하고 관련법 제정작업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7대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그러나 환자정보 보호 문제가 e-health 사업의 걸림돌로 남아있다고 밝혔다.
복지부가 이날 발표한 과제는 전자의무기록의 공동프로그램의 개발 및 의료기관간 표준화 작업, 의사와 환자간 원격진료 인정여부와 전자처방형태의 처방전 발급, 인터넷을 통한 의료정보 제공 등이다.
또, 국가보건의료정보체계와 관련 중앙집중형(영국식 통합형)과 분산형(미국의 인덱스 시스템), 개인정보관리형(독일식 매개형) 등을 놓고 검토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환자의 진료정보를 적극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나갈 방침이다.
복지부는 이들 과제를 본격 추진하기 위해 ‘보건의료정보지원센터’(가칭) 설립을 구상하고 있다.
이의 법적근거 마련을 위해 ‘의료정보화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의 성안작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회쪽과도 긴밀히 접촉하고 있다.
그러나, 환자의 진료정보를 의료기관이 공동으로 활용하는 문제와 원격진료 등은 사회적 논란이 많은 만큼 관련 시민단체 등과의 토론을 통해 공론화 과정을 거칠 생각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보건의료정보화 관련 기술은 진료의 편의제공 및 의료기관의 비용절감 등에 효과가 있다”면서도 “다만 환자의 진료정보 보호 문제 때문에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대두되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이 관계자는 “관련 전문가와 시민단체 등의 토론을 통해 사회적 공론화 작업을 거쳐 합의안을 도출해낼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연말까지 세부계획을 세우고 내년 6월까지 입법작업을 마무리 지은 뒤 7월부터는 각종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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