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의약품 '부작용 경고라벨' 부착 추진"
- 홍대업
- 2005-09-09 11:10:2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현애자 의원, 약사법 개정안 마련...이달 중순께 발의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PPA와 같은 의약품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반의약품에 대한 경고라벨(일명 블랙 라벨) 부착이 추진된다.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은 9일 이같은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마련, 이달 중순께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 의원이 준비하고 있는 블랙라벨 제도는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일반의약품 가운데 PPA와 같은 부작용 정보가 알려진 제품에 대해 좀더 강력한 경고내용을 표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 의원은 현재 약사법 제50조(용기 등의 기재사항)에 3항을 신설, 식약청장이 심각한 부작용이 있다고 인정한 의약품의 경우 복지부령이 정하는 도안 등을 사용, 의약품의 부작용 및 경고 표시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이 제도가 도입될 경우 소비자들의 약품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킬 수 있는 동시에 약사들의 복약지도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이 법안에 대해 정부측에서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별도의 도안작성 등 제작비를 제약사에서 부담해야 하는 만큼 제약사의 반발이 우려된다고 현 의원실측 관계자는 전했다.
현 의원은 일단 전문의약품의 경우 의사의 처방이 수반되는 만큼 당장은 일반의약품에 블랙라벨을 부착키로 하고, 제도가 정착된 이후에는 전문의약품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경고 도안은 삼각형이나 사각형의 박스로 할지는 결정되지 않았지만, 복지부가 도안 공모 등을 통해 확정지을 것이라고 전했다.
현 의원은 이날 “당장 안전성 재심사를 하고 있는 약품을 모두 대상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면서도 “그러나 부작용이 알려진 일반의약품에 대해 제약사가 의무적으로 경고표시를 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현 의원은 이어 “현재 프랑스나 영국, 미국, 일본 등도 경고문구는 있지만, 도안은 없다”면서 “일단 일반의약품에 블랙라벨을 부착하고 앞으로는 전문의약품에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국으로 들어온 AI…재고관리·처방해석·복약지도 '일당백'
- 2바이오기업 3곳 중 2곳 현금 증가…호실적과 자금조달 효과
- 3700병상 규모 '위례성심병원' 복지부 사전승인 임박
- 435주 장기품절인데 이번엔 회수 조치…인데놀 수급난 우려
- 5사용기한 지난 일반약 판매 사건…항소심도 약사 무죄
- 6전통제약 대거 가세…27조 듀피젠트 시밀러 개발 경쟁 가열
- 7대웅, 중국 제약사와 ‘듀피젠트’ 시밀러 CDMO 상업화 시동
- 8보령, 2796억 항암제 탁소텔 인수 완료…글로벌 판매 개시
- 9상반기 RSA 환급대상 성분 9개 늘어...품목 20개 증가
- 10보험약제과·제약바이오산업과 공무원 제약주 취득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