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필수 의협회장 탄핵안 부결...반대 73%, 찬성 25%
- 강신국
- 2023-07-23 19: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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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일 임시총회서 투표...상근 부회장 불신임, 비대위 설치안건도 모두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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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은 23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대의원회의 임시총회에서 이 회장과 이정근·이상운 상근 부회장 등 집행부에 대한 불신임안에 대해 투표를 실시했다.
투표 결과 총회에 참석한 대의원 189명 중 138명이 반대표를 던져 이 회장 탄핵이 부결됐다. 48명이 찬성표를 던졌고, 3명은 기권했다.
이정근 상근 부회장 불신임 안건은 117명이 반대, 찬성은 69표, 기권은 3표였다. 이상운 부회장 불신임 안건도 반대 124표, 찬성 60표, 기권 5표였다. 아울러 의정협상을 포함한 현안 해결에 전권을 부여하는 대의원회 산하 비상대책위원회 설치안건도 찬성 40, 반대 127, 기권 2표로 부결됐다.
의협이 회장과 집행부의 불신임안을 가결하려면 재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이날 회의에는 대의원 242명 중 189명이 참석해 의결 정족수를 채웠다.
앞서 임시총회 개최를 요구한 김영일 대의원(대전시의사회장)은 대의원 83명이 제출한 이필수 회장 불신임 추진 사유를 보면 ▲대의원회 의결사항을 위반한 의대 정원 확대 독단적 합의 ▲논의 없이 수술실 내 CCTV 설치 일방적 수용 ▲의료인 면허취소법(의료법 개정안) 국회 통과 실기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일부 동의와 오대응으로 후불제 자초 ▲자체 수탁 검사 고시 파행 야기 등이다.
아울러 ▲약배송 주장 포기로 '진료는 비대면 약은 대면'이라는 굴욕적, 기형적 모형 동의 ▲의학정보원·면허관리원 고의 무산으로 현안 대응 포기 ▲공적전자처방전 무대응으로 처방전 리필제 등 성분명처방 단초 제공 ▲한의사 초음파 사용 대법원 판결 패소 자초 ▲한방사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정회원 등록과 한방 영어 명칭 무대응 등 고의 실수 의혹 ▲전문약사제도 안일한 업무처리로 약사를 전문의와 동등한 지위로 인정 등이 사유가 됐다.
이에 이필스 회장은 "오늘 대의원들의 선택이 의협의 미래를 결정지을 것이다. 의대 정원 엄중히 대응하고 향후 대의원회와 논의 소통해서 대응하겠다"며 "면허취소법 역시 시행 이전에 개정안 발의 및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선한 사마리아인법, 청구간소화, 검체검사, 문신사 등 각종 현안에도 모든 역량 다하겠다. 회원들의 신뢰 다시 한 번 부탁드린다"며 "이번 임총을 연 회원들의 마음을 잘 알고 있다. 권익 수호 위해 최선을 다하며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도록 집행부에 힘 실어달라"고 촉구했다.
결국 대의원들의 선택은 집행부에 더 기회를 줘야 한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이필수 집행부에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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