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A 감기약 조제약국 실사..."엄중 처벌"
- 정시욱
- 2005-09-12 10: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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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청, 처방된 2만2,031건 보험청구 전산오류 가능성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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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A 감기약에 대한 판매금지 조치 이후에 처방된 사례에 대해 식약청이 정밀 실사를 벌여나갈 방침이다.
식약청은 12일 'PPA함유 감기약 판매금지 후 처방조제'에 대한 설명자료를 통해 지난해 8월부터 올해 5월까지 PPA성분 함유 의약품 22,031건이 처방됐다고 공식 확인했다.
이중 9,846건이 약국에서 조제되어 심평원에 보험청구됐다고 밝히고 PPA성분 의약품 조제시 대부분 프로그램은 자동 차단되지만 전산점검에 익숙하지 않은 일부 소형 병의원과 약국에서 처방조제된 것으로 분석했다.
식약청은 "의약품 안전성 문제로 사용금지 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의료기관과 약국에서 처방조제사례거 발생했다"며 "시중 유통중인 당해품목에 대한 제조업소의 회수조치 미흡과 일부 품목의 경우 보험청구 전산상의 오류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식약청은 심평원 자료(처방조제 EDI 청구)를 통보받아 조제약국에 대해 사실 확인 후 관련법령 위반시 엄중 조치키로 했다.
또 현재 약국에서 보관중인 PPA함유 의약품 등 안전성 문제야기 품목을 전량 수거 폐기조치키로 하는 한편, 의료기관에 대해 판매금지된 의약품을 처방하지 못하도록 관계법령을 보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판매금지된 의약품의 보험청구시 약사감시 실시를 위하여 심평원과 업무공조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위원회 문병호 의원(열린우리당)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PPA 함유 감기약이 병의원에서 2만2,031건 처방됐고 이중 9,846건이 조제됐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처방건수는 지난해 9월 8,314건, 올해 3월 1,108건, 5월 807건 등 점차 줄어들고 있다고 전했다.
○ ‘04. 8. 1 : PPA함유 의약품 제조& 8228;판매중지 및 9.30까지 수거& 8228;폐기명령(75개사 169개 품목) ○ ‘04. 8. 1 ~ 9. 30 : 125억원 상당의 PPA함유 의약품 자진수거& 8228;폐기조치(제약업소) ○ ‘04. 10.11~10.16 : PPA함유 의약품 유통여부 약사감시 실시 - 전국 3,000개 병& 8228;의원, 약국에 대한 약사감시 결과, & 9642; 제약업소(3개), 도매업소(9개), 약국(21개), 의료기관(3개) 적발 - 조치결과 & 9642; 제약업소, 도매업소, 약국 : 업무정지 처분 & 9642; 의료기관 : 행정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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