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앰플 유리파편 감소위해 필터사용 의무화"
- 송대웅
- 2005-09-26 12:3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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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병호 의원 "필터비용 보험처리 해야"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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앰플 주사제 절단시 생기는 유리파편을 줄이기 위해 필터사용 의무화및 필터비용 보험처리를 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식약청 국정감사에 나선 보건복지위 소속 문병호의원(열린우리당)은 앰플 개봉 시 발생되는 유리파편이 환자들에게 잠재적 위해를 줄 수 있고 이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식약청 용역보고서에 나와있다고 지적했다.
문의원은 "식약청은 3천만원의 연구용역비를 들어 유의성이 있는 근거가 나왔는데도 이를 정책에 반영치 않아 '연구 따로, 정책 따로'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비판했다.
이어 "일본에서는 유리앰플의 품질관리를 통해 유리조각 발생을 최소하하고 있으며 미국에서는 유리 미립자의 오염을 방지키 위해 0.5마이크론의 필터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다"며 해외사례를 예로 들었다.
문의원은 "추가적인 연구조사를 통해 위해성이 심각할 경우 필터사용 의무화 및 필터 비용(약 400원/개)을 보험처리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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