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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법 공청회 무산은 필연적 결과”

  • 최은택
  • 2005-11-10 11:06:16
  • 보건연, 면피용 공청회가 아닌 진정한 주민의견 수렴 필요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제주특별자치법 공청회가 무산된 것은 정부와 제주도 당국의 밀어붙이기식 행정이 나은 필연적 결과”라고 주장했다.

보건연은 10일 논평을 통해 “법률안 입법예고 후 5일만에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다는 것은 누가 보아도 면피용 행정절차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보건연은 이어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제출된 법안의 철회와 자치라는 이름에 걸 맞는 도민의견 수렴”이라며 “이제 정부와 제주도는 도민들과 함께 전체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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