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미플루·리렌자등 4품목 급여확대·신설
- 홍대업
- 2005-11-10 20:3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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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17일까지 의견조회...보험적용대상 환자 넓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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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미플루와 리렌자 등 조류인플루엔자 치료제의 보험급여가 확대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을 개정하기 위해 오는 17일까지 관계 기관으로부터 의견조회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의견조회 내용에 따르면 mesalazine제제인 살로팔크정 등 1개 품목이 새로 보험에 등재된다.또, testosterone외용제인 테스토겔과 앤드로덤패취, sulfasalazine 경구제인 사라조피린이엔정, oseltamivir phosphate 98.5mg 경구제인 타미플루 캅셀과 zanamivir 외용제인 리렌자로타디스크 등 3개 품목의 급여적용 기준이 변경된다.
타미플루의 경우 기존에는 독감주의보가 발표된 이후 면역저하, metabolic disorders(대사질환), Cardiac disease(심장질환) 등을 가지고 있는 ‘65세 이상 고위험군 환자’가 기침, 두통, 인후통 등 2개 이상의 증상을 보일 경우 48시간 이내에 투여할 때만 보험을 인정했다.
그러나 변경될 보험인정 기준개정안에 따르면 ‘검사상 인플루엔자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된 경우’와 대상범위를 고위험군 환자에서 ‘1세 이상 12세 이하’로 확대키로 했다.
여기에 기존에는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은 물론 독감주의보가 발표된 이후에도 허가사항 범위내 치료 및 예방에 사용할 경우 인정키로 했다.
다만 리렌자로타디스크는 독감주의보가 발표된 이후 면역저하, metabolic disorders(대사질환), Cardiac disease(심장질환) 등을 가지고 있는 ‘65세 이상 고위험군 환자’가 기침, 두통, 인후통 등 2개 이상의 증상을 보일 경우 48시간 이내에 투여할 때만 보험을 적용키로 했다.
이와 함께 새로 등재되는 mesalazine제제인 살로팔크정은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 베체트장염에 투여한 경우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키로 했다.
testosterone외용제인 테스토겔과 앤드로덤패취 등은 앤드로덤패취만 가능토록 했다.
이는 테스토겔이 12월1일부터 급여에서 비급여로 전환되기 때문이다.
sulfasalazine 경구제인 사라조피린이엔정은 허가범위를 초과해 강직성 척추염, 건선성 관절염 상병에 기존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 약물(NSAIDs)을 투여해도 호전되지 않아 투여한 경우와 베체트장염인 경우까지 급여를 확대키로 했다.
복지부는 조류인플루엔자 치료제의 보험급여 확대와 관련 “조류인플루엔자 예방과 대유행에 대비한 계획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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